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한 내란 특검 법안을 18일 정부로 이송했다. 정부는 15일 이내인 오는 2월 2일까지 이 법안을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해야 한다.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민주당 등 야당이 일방 처리한 내란 특검 법안에 대해 한 차례 재의를 요구해 해당 법안은 결국 폐기됐었다.

정부 관계자는 “앞서 폐기된 ‘1차 내란 특검법’과 비교해 위헌적 요소가 상당히 제거됐지만 최 대행이 강조해 온 ‘여야 합의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특검 법안을 공포하지 않고 국무위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재의 요구 여부를 숙고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즉각 공포”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7일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종전 특검 법안에서 야당이 독점했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수사 대상도 재발의한 특검 법안 원안의 11개에서 외환(外患)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하는 등 6개로 줄였다. 하지만 ‘관련 인지(認知) 사건’을 수사 대상에 포함해 국민의힘에선 현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별건 수사의 길을 열어둔 정략적 특검이라고 반대한다.

여야가 이처럼 대립하는 만큼 관가에선 최 대행이 한 차례 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반대로 법안을 공포해 특검을 도입할 가능성이 모두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선 행정부 권한인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국회 의결로 입법부가 가져가는 특검 도입에는 반드시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최 대행이 지난 17일 표결 때 국민의힘에서 1명만 찬성표를 던진 점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폐기된 종전 내란 특검법 1차 표결 때는 국민의힘에서 안철수·김예지·김용태·김재섭·한지아 등 5명이 찬성 투표했는데, 이번엔 안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한 만큼 최 대행이 거부권을 또 행사하기는 부담스럽겠지만 종전보다 국민의힘의 반대 강도가 강해진 점도 부담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