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김하늘(8)양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협을 끼치는 ‘고위험군 교사’들의 관리 방안을 담은 일명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 조치 및 긴급 대응팀 파견, 교원 직무 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가칭)를 통한 직권 휴직 등을 담은 하늘이법 입법화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정신 질환으로 인해 분리 조치된 교원에 대해서는 치료를 지원해 정상적인 복귀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정신 건강 자가 진단, 상담, 심리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원들에 대한 상담·치료를 위해 전국 교육 활동 보호 센터(32곳), 상담 기관(1192곳) 등과 협력하기로 했다. 위험 교사에 대한 학부모 불안 해소를 위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생은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또 학교 전담 경찰관(SPO)을 늘려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교직원 퇴근 시점인 오후 4시부터 학생 귀가 지원 인력을 최소 2인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하늘양 아버지는 딸의 죽음에 황망한 와중에도 ‘앞으로 제2의 하늘이가 안 나와야 한다’고 호소했다”며 “사랑하는 딸을 잃고도 남은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그 마음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김하늘양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조만간 대전시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다가올 새 학기를 대비해 ’2025년 신학기 준비 점검단' 등을 꾸려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