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마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마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해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국론이 분열된 상태에서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도 거칠 예정”이라고 했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문에 대한 법리 검토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의무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 대행이 당분간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탄핵 소추해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할 가능성 때문이다. 헌재의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은 지난 19일 변론이 종결돼 조만간 결정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 소식통은 “만약 헌재에서 조만간 탄핵안이 기각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최 대행이 무리하게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두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헌재의 독립성과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흔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의 오랜 관행에 따라 여야 합의로 추천해왔음에도 마 후보자는 이러한 원칙을 무시한 채 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한 인사”라고 했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최 대행은은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최 대행이 계속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최 대행은 작년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는 여야가 합의했다며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았다. 마 후보자와 관련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