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일방 처리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9번째,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8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 대행은 이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명태균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정당의)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했다. 여권에선 특검법의 수사 대상·범위가 너무 넓어 명씨가 직간접으로 친분을 맺은 여권 인사 다수를 겨냥한 수사로 변질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지난달 27일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특검법은 정치 브로커 명씨가 공직 선거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하고 공천 거래를 한 의혹, 지난 대선 때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하는 데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다는 의혹 등 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2명 추천하고 대통령(권한대행)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했지만,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둘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게 했다. 법안에는 특검 수사가 끝날 때까지 사건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 대행은 특검법의 공소시효 정지 조항과 관련해 “전례가 없다”며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 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최 대행은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요소가 가득해 거부권은 당연하다”고 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 부총리가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으로, 헌재 결정에도 위헌·위법한 행위를 일삼고 내란 수사를 방해한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