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징역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파기자판(破棄自判)‘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다. 대법원이 스스로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은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게 하는 ‘파기환송’에 비해 확정 판결까지 시간이 단축된다.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선거 전에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거나 파기자판을 통해 이 대표 출마 자격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내야 혼란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항소심 판결의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흔들리는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법원이 신속히 파기자판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며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 허위 사실 공표 여부에 대한 법리적 오류만 시정하면 되는 사건”이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리 오해에 관한 판단이 이번 사건의 상고 이유이므로 대법원이 직접 판결할 만한 조건을 갖췄다. 법률상 파기자판이 가능하다”며 “사건을 관행대로 원심인 고등법원에 되돌려 보낸다면 재판 기간이 더욱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파기환송이) 관행이라는 이유에 매몰된 소극적 태도를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날 당 회의에서 “2심은 엉터리 판결”이라며 “대법원은 증거가 충분할 땐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 기록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이틀 만이다. 검찰은 지난 2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