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이 재의 투표에서 부결되면 새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기존의 안에 더해, 소액 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 같은 내용까지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재계의 반발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MBC 라디오에서 “만약 (재의 투표에서 상법 개정안이) 부결되면 다시 추진하겠다”며 “주주 충실 의무와 전자 주총을 의무화하는 조항 외에도 집중투표제를 실시한다거나 독립이사로 개편한다거나 감사를 확대하는 조치들까지 포함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대행은 지난 1일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이 아니라 2600여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을 검토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재의 요구한 법안은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국민의힘(108명)이 상법 개정안에 부정적이라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민주당은 작년 11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때 주주 충실 의무와 전자주총 의무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규모 확대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었다. 그러나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의 내용은 빠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충실 의무 확대만으로도 재계의 반발이 심해 다른 내용까지 담기는 부담스러웠다”고 했다.

집중투표는 선임 이사 수만큼의 주당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뽑을 때 1주를 가진 주주는 3표를 행사할 수 있고, 3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다. 1주 1의결권 원칙에 대한 예외다. 소액 주주들이 뭉쳐 특정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감사 선임 과정에서 최대주주와 그들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까지 합한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다. 독립이사는 기존 ‘사외이사’의 명칭을 바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