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조선일보DB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일방 처리했다가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부결·폐기된 특검법안은 총 11건(중복 발의 포함)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나 윤 전 대통령 등 구(舊)여권 인사의 비위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이 특검법안들을 발의해 밀어붙였다. 윤 정부에선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혀 좌절됐지만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가 6·3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하면 특검법안은 재추진될 공산이 크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특검을 다시 추진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5개의 특검팀이 동시다발로 가동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줄기차게 재발의와 일방 처리를 강행한 특검법안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차례 이 특검법안을 재표결에 부쳤으나 전부 부결됐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재표결에서 이탈표를 최소화하면서 재의결 가결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처음 일방 처리했던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만 수사 대상으로 삼았었다. 그런데 네 번째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에는 명품 가방 수수, 인사 청탁 관여,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수사 대상만 15가지에 달했다. 대부분 검찰·경찰의 수사가 이미 진행됐거나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안들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파견 인원 90명, 수사 기간 170일인 ‘매머드급’ 김 여사 특검 출현 시 123억71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 등을 포함해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축소·은폐 의혹 특검법’과 ‘윤석열 정부 내란 특검법’도 각각 3차례, 2차례 재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적어 부결되긴 했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두 특검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한다. 다만 해병대원 사건 관련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년 가까이 수사 중이다. 해병대원 특검법에는 예산 80억1800만원, 내란 특검법엔 157억3700만원이 투입된다.

정부의 재의 요구 끝에 부결된 민주당의 특검법안에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검찰’에서 ‘특검’으로 칼잡이만 바뀐 ‘문재인 정권 적폐 청산 시즌 2′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