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서울지검3차장검사)
는 8일 12.12 및 5.18사건의 전개과정에서 신군부측의 핵심인물인 이학봉
당시 보안사 대공처장겸 합수부 수사1국장을 비롯, 소위 `보안사 4인방'
을 금명간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이 소환을 이미 통보한 사람은 이씨를 비롯,당시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허화평의원 및 보안사 인사처장 허삼수의원,보안사 정보처장 권
정달씨등 4명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내란 및 반란혐의를 규명키위해
이사건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보안사 인사들에 대한 소환을 적극 추진
하고 있으며 이미 검찰출석을 구두로 통보했다"며 "소환통보에 대한 답
신을 받지 못한 상태지만 곧 소환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로선 이들에 대한 강제구인등의 방법은
검토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이날 12.12당시 반란모의를 주도한 차규헌 수도군단장
과김진영 33경비단장등 `경복궁 모임'의 주역 2명과 육본측 병력을 제압
하기 위해 서울로 병력을 출동시킨 9사단 참모장 구창회씨를 소환조사했
다.
검찰은 이와 함께 당시 3군사령관 의원(민자)과 수경사 헌병
단부단장 신윤희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차씨와 김씨를 상대로 12.12당시 반란모의의 주체가 된 `경
복궁 모임'의회동 경위 및 정승화 전총장을 강제연행한뒤 이를 최규하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후재가를 받는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조사결과 차씨는 국방부에서 보안사령관실로 강제연행된 노재
현 전국방장관에게 하나회 장성들과 함께 정총장의 연행을 재가하도록 압
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씨는 정총장이 연행된 직후 총장공관 외곽경비를 맡았던 33
헌병대 병력이 해병대 기동타격대에 의해 억류되자 30경비단 병력을 이
끌고 현장에 나가 억류된 병력을 해지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9사단 참모장 구씨에 대해 9사단 병력이 노태우 당시 사단
장 명령에 의해 서울로 진입, 중앙청을 장악하게 된 경위를 조사했다.
이와 함께 수경사 헌병단 부단장 신씨는 조홍 헌병대장의 명령에
따라 수경사로 출동, 사령관실에 집결해 있던 육본측 하소곤 육본 작전참
모부장에게 총격을 가해 부상을 입히고 윤성민 참모차장과 장태완 수경사
령관 등 장성을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 연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12.12당시 국방부와 수경사에서 사병으로 복무했
던초병 2명을 참고인으로 소환,1공수여단과 수경사 헌병대 병력등 신군
부측의 병력 투입 경위와 현장상황등을 집중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