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과 `위탁'등 서로 혼동을 불러 일으키는 유사한 용어의 뜻풀
이가 보다 명확해지는 등 법령용어가 대폭 정비된다.

법제처는 3일 발간한 `유사법령용어 사용례에 관한 검토안'에서
"정확한 법령용어를 사용해야만 법률관계가 명확해져 법적분쟁을 예방할
수있다"며 "표준화.명확화정비대상 용어 7백50단어를 추출했으며 이를 정
비하기 위해 국회 등 관련기관의 의견조회와 국어학자의 자문을 받는 중"
이라고 밝혔다.

검토안은 유사용어를 표준화해 `위임'과 `위탁'의 경우 위임은 하
급행정기관등에게 사무처리를 맡기는 것이며 위탁은 행정기관이 아닌 민
간연구기관.단체에게 사무처리를 맡기는 것이라고 의미를 정리했다.

웬만한 법률전문가들도 혼용하고 있는 `준용'과 `적용'에 대해서는
준용은 어떤규정에 적절한 수정을 가해 적용하는 것, 적용은 규정을 수정
없이 바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훼손' `훼기' `손괴' `손궤'에 대해서는 훼손은 못쓰게 돼있는 상
태만을, 훼기는 못쓰게돼 버린 것까지를 뜻한다고 밝히고 특히 `손괴하
다'는 `망그러뜨리다'로, 손궤하다는 `못쓰게 허물어뜨리다'로 풀어서 사
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산회'는 회기중 정족수 미달등 회의체 의사에 의하지 않은 활
동정지이며 `휴회'는 회의체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활동정지라고 구분했
다.

검토안은 적재적소에 사용하기가 더욱 어려운 `총괄' `통괄' `통할'
`통리'의 경우는 모두 총괄로 통일된다며 특히 통리와 통할은 권위적이라
는 설명도 곁들였다.

`임명장' `사령장' `발령장'은 모두 임명장으로 표준화하고 `이면'
`후면' `배면' 등은 후면 또는 뒷면으로 쓸 것을 권장하며 특히 이면은
식이라고 지적했다.

역시 유사용어인 `대상금' `대여금' `대출금' `대부금'등은 모두
돈을 빌려준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대출금이나 대부금으로 통일되는게 적
절하다는 것이다.

`산포' `살포' `배포'에 대해서는 산포와 살포가 같은 의미지만 살
포만을 쓰기로 했으며 배포는 인쇄물, 출판물등을 펴내는 것이라고 설명
하는 한편 `시스템'과 `체제'에 대해서는 컴퓨터 등 전문기술분야를 제외
하고는 `체제'로 쓰는게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법제처는 이밖에도 뜻이 서로 분명치 않은 용어들을 정비, 분명한
용어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용품'은 안쓰는 물품으로 `불요품'은 필요없는 물품으로 풀어쓰
고 `통상'과 `보통'은 가능한 보통으로 통일하며 `체재'와 `체류'는 체류
로 통일하던가 `머뭄'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법제처는 금년중 국회 대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등 관련기
관 법제관의 의견조회와 국어학자들의 자문을 거친후 내년 상반기중 법제
처 법령용어심의회를 거쳐 정비내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이를 편람으로 발간해 법령심사에 반영하고 행정기관과
전국 도서관에 배포, 활용을 유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