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회, 정회, 휴회. 15대 국회가 문을 열면서부터 여의도 근처에서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용어들이다. 불행한 것은 이들이 하나같이 회의를
끝낼 때 사용된다는 점이다. 가장 먼저 정치적 관심을 끌었던 것이 휴
회.

5일 김허남의장직무대행이 여-야 의원들의 시끄러운 고함소리속에
서 슬그머니 1주일 휴회를 선포하자 그것이 적법하냐를 놓고 여-야간에
법리 논쟁이 붙었었다.

여당은 국회법 8조(휴회) 1항 「국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김대행이 의결을 통하지 않은채 혼자서 1주일
휴회를 선포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주장을 했고,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그런 조항이 있긴 있지만 의결을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주장했었다.

휴회를 보통사람들의 용어로 바꾸면 휴가가 된다. 그러니까 국회의
원들은 자신들의 휴가를 언제부터 얼마동안 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산회는 회의를 끝내는 것을 말하는데 휴회와 비교하면 「오늘
일과 끝」을 선포하는 것이다. 일을 다 끝내면 일찍 산회할 수 있고 못
끝내면 자정까지 간다. 그러나 「1일 1회의 원칙」에 따라 자정이 넘으
면 자동 산회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밤샘」은 구조적으로 못하게
돼있다.

차수 변경의 개념이 이때 등장한다. 새날 새로 시작되는 회의는
자동적으로 차수가 하나 더해진다. 어느 외국 국회에서는 문제의 법
안 심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대형시계 시침이 12시를 넘어가 산회되려 하
자 시침에 매달려 「자연의 흐름」을 막다가 떨어져 크게 다치는 사고도 있
었다고 한다.

정회는 「잠깐 휴식」이다. 대개 장내가 너무 시끄러워질때 의장이
선포한다. 정회의 시간규정은 없으나 정회중 회의장을 떠나면 곤란하다.
유회란 것도 있는데 이것은 개의를 했는데도 1시간동안 의원 정족수(재적
의원 4분의 1이상)를 채우지 못해 회의진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할때 의
장이 선포한다. 15대 국회는 지금까지 여러차례 개의하고 정회하고 휴회
하고 산회했는데 그동안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 최구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