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통령에 맞서 반한활동을 하다 지난 79년 10월 프랑스에
서 실종된 김형욱 전중앙정보부장(당시 54세)에 대한 반공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김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박성철부장판사)는 27일 "김피고인이
문제가 된 회고록 `권력과 음모'의 원고를 작성하긴 했지만 이후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출간됐고 실종되기전 출간을 막으려 노력했던 점이 인정된
다"고 밝히고 "반공법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는 만큼 원심을 파기한
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16년전에 실종된 사람을 피고인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유신정권이 김씨를 겨냥해 만든 `반국가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근거로 시작됐다는 점등으로 그동안 주목을 끌어왔다.

답보를 거듭해온 이 사건 재판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일한 증인인 국민회의 김경재의원이 당시 상황을 증언함으로써 의문점의
많은 부분이 해소됐다.

김씨의 회고록 `권력과 음모' 원고를 김씨와 함께 작성했고 이후
국내판 `김형욱 회고록'을 출간한 김의원은 "김씨는 실종전 자신의 원고
가 유출돼 일본 합동출판사에서 출간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 이를
막기위해 노력했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권력과 음모'가 일본에서 발간된 뒤인 지난 82년 2월 반국
가행위자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궐석재판에서 징역 7년 및 자격정
지 7년에 재산몰수형을 선고받았다.

이 법은 김씨가 미의회에서 박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직후인
77년말 박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해외거주 반국가행위자에
대해 궐석재판을 가능케 하고, 재산몰수형을 반드시 부과토록 하는 한편
1심 선고후 상소할 수없도록 규정해 놓았다.

김씨에 대한 재판은 부인 신영순씨(64.미국거주)가 지난 93년 7월
이법중 상소권 박탈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서 재개됐다.

위헌결정으로 1심판결 12년만인 지난해 11월 사건이 재개됐고 신씨
는이어 나머지 법률조항들에 대해서도 위헌제청을 신청, 지난 1월 헌법재
판소로부터 법 전체에 대한 위헌결정을 받아 냈었다.

이에 따라 김씨에 대한 재산몰수형은 무효가 됐으며 은 공소장
을 변경, 김씨의 혐의에 반공법 4조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동조,현 국
가보안법 7조1항에 해당)만을 적용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