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운동'의 개념은 과연 무엇일까.
여야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로 논란을 벌였다. 민주화
운동을 하다 고초를 당한 이들의 명예회복과 국가 보상을 골자로 하는
법안에 대한 토의 자리. 양당이 낸 법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
복및 예우등에 관한 법률안'(한나라당)과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의 명
예회복 및 예우 등에 관한 법률안'(국민회의).
법안 이름은 비슷하지만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규정은 각각이었다. 국
민회의는 '권위주의적 통치 등에 항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회복시키
거나 현저히 신장시킨 경우'를 민주화 운동으로 정의했다. 한나라당은
'비민주적 군사정권에 대한 저항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거나 피해를
입은 자 등'이라고 규정했다. 단,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거
나 북한과 관련된자를 제외한다'고 명문화해 국가보안법으로 유죄 판결
을 받은 자를 배제시켰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두지
않아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이 법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양당은 또 민주화 운동의 시기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였다. '박정희 정
권의 3선 개헌부터 김영삼 정부까지'(69년∼98년·국민회의 안), '유신
부터 전두환 정권까지'(72년∼87년 6·29까지·한나라당 안). 이날 국민
회의 의원들이 "군사정권뿐만 아니라 권위주의 정권까지 포괄, 폭넓게
민주화 운동을 정의해야 한다"며 김영삼 정권까지 포함하자고 주장하자
한나라당측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규정"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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