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급청구법에 근거해 제기된 소송을 지칭한다. 일종의 납세자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연방정부에 대한 사기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정부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면 사기계약액의 일정
액수(15~25%)를 보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법은 1863년 남북전쟁 당시 군수품 납품업자들이 북군에게 부서진
총이나 절름발이 말, 불발탄 등을 비싼 가격에 팔아넘긴 사실이 드러나
마련된 법이지만, 그간 업자의 로비를 받은 국회의원들이 소송제기
요건을 강화해 사실상 사문화돼 있었다. 이 법에 따른 소송은
내부고발자들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부고발자
소송'이라고도 불린다. 주로 부당대금청구, 허위계약, 부당가격 책정,
허위기록이나 증명서 사용 등의 경우에 소송제기가 가능하고, 조세포탈은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송을 통해 기업 등 계약자가 부당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
사기계약액의 3배와 5000~1만달러의 벌금을 동시에 물어야 한다. 그러나
소송제기자가 부당계약을 처음 계획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보상금을 줄일 수 있고, 범죄행위까지 저질렀다면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
또 부당계약이 체결된 이후 6년이 지나거나 부당계약 내용이 현실화한
이후 10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 최원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