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공기관과 공중이용 시설에 최고 3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나 화장실, 점자블록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 청사, 종합병원, 공공시설물, 도로·공원 등의 건물주나 자치단체장 등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고시안」을 16일 입안예고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연면적이 2000㎡ 이상의 6층 이상 건물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등 승강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1개 층에 3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화장실에 장애인용 변기를 남녀별로 각 1개 이상 설치하지 않으면 1곳당 30만원, 장애인용 소변기나 세면대가 없으면 1곳당 2만원씩 부과한다.

또 건물의 출입구 경사가 급해 장애인의 출입이 어려우면 ㎡당 50만원, 출입구에 계단만 있고 경사로가 없으면 1곳당 20만원,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 등을 설치하지 않으면 7만원씩 부과하기로 했다.

횡단보도의 턱을 낮추거나 휠체어가 다닐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으면 ㎡당 5만원을 물리고, 병원의 욕실·샤워실 중 1곳 이상, 공연장 관람석의 1% 이상을 장애인 등이 사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만들지 않으면 1곳당 각각 8만원, 2만원씩 부과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98년 4월에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따라 작년 9월 미정비 공공시설 2만5047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달부터 6월까지 최종조사를 한 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