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부장 박종렬)는 15일 노동계 연대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에 대해 형 집행정지 취소결정을 내리고, 검거하는 대로 재수감키로 했다. 단 위원장은 98년 당시 민주노총 부위원장 겸 금속연맹 위원장으로 3차례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99년 8·15특사 때 2개월4일의 형기를 남긴 상황에서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검찰 관계자는 『단 위원장은 풀려난 뒤 10차례 폭력시위와 파업을 주도한 혐의가 있고, 지금까지 19차례의 소환에도 불응했다』며 『일선 검찰과 경찰에 검거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16일 전국민중연대 주최로 대학로에서 열리는 「제2차 민중대회」에 단 위원장이 나타날 경우 현장에서 검거할 방침이다.

또 서울 강서경찰서는 대한항공조종사 노조의 불법 파업과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조종사노조 이성재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14명이 이날 오후 자진출두함에 따라 이들을 상대로 파업 경위 등을 조사했다.

한편 파업중인 서울대·전남대·전북대·충북대병원 노사는 퇴직금 누진제 폐지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노사도 수당 인상률을 놓고 협상을 계속 중이다. 노동부는15일 현재 29개 노조(9300여명)가 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국제선 95편 중 93편, 국내선 253편 모두가 정상운항하는 등 빠른 속도로 파업 후유증을 극복하고 있으나,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 79편 중 57편, 국내선 209편 중 45편만 운항, 결항률이 65%로 전날보다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