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중문인 흥례문과 더불어 기별청(奇別廳)도 복원되었다. 한국
근대신문의 조상이 한성순보라면 전근대신문의 조상은
조보(朝報)다. 조정의 소식을 모았다 해서 조보인지 아침에 배달됐다
해서 조보인지는 알수 없으나, 소식을 전해준다 하여 기별지라고도 했고,
이 조정의 뉴스를 모으고 배포하는 요즈음 신문사 구실을 했던 관청이
기별청이다. 곧 기별청의 복원은 한국신문의 발상지를 되살렸다는
차원에서 의미부여를 하고싶다. 조보에는 임금의 말씀이나 조정에서
결정한 일들, 백성들의 상소와 조정인사 등 관보성 뉴스 말고도 「큰
우박이 내려 나는 새와 사람이 맞아죽었다」는 등의 천재지변과
기문기사(奇聞奇事) 등 요즈음 사회면성 뉴스도 곁들이고, 백성의
패륜이나 관리의 혹정도 계도적 차원에서 다루었다.

기별청에서 각 부서가 취재한 기별들을 추려 조보를 만들면, 이를 필요로
하는 각 관아에서 기별서리(奇別書吏)를 보내 그 조보 원본을 필사해
왔고, 이 필사 조보를 다시 필요로 하는 사대부나 낙향해 있는
벼슬아치의 서울 대리인인 경주인(京主人) 등에게 배달하는
기별군사(奇別軍士)가 따로 있었다. 쿠랑의 「한국서지」에 보면 조보는
모두가 동일하지 않다 했는데, 인쇄하지 않고 필사를 했고, 또 관아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 필사해갈 수도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한
경주인은 조보에 실린 뉴스 말고 정가에 떠도는 소문도 취합해 다시
필사신문을 편집해 시골에 내려보냈으니 이를 「시속소문」이라 했다.
당시 인쇄기술이 미숙해서 조보 인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조보의
뉴스를 기밀로 인식, 국내외에 나가 화근이 되거나 악용될 것을 우려해서
제한발행하고자 필사를 유지했던 것이다.

한데 선조 11년에 인쇄한 민간 조보가 나왔고, 이것이 임금의 비위에
거슬려 우리나라 최초의 언론탄압이 일어났다. 민간에서 생계의
방편으로도 조보를 인쇄간행 했는데, 조보란 일시에 보고 버리는 것이지
인쇄해 보관해두는 것이 아니라 하고 치죄하라는 하명을 내린 것이다.
중국에서도 조보 인간(印刊)이 되고있음 등을 들어 옹호하는 사대부들도
없지 않았으나, 연루자 30명을 유배시킴으로써 태어나자마자 사라져
버렸다. 한국최초의 민간신문은 이렇게 수난으로 시작되었고, 그 권·언
갈등은 4백수십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변한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