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신인선수 선발 방식인 현행 지명제도(draft)는 경쟁원리에 맞지
않으므로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나왔다. 또 국내 프로야구를 안 거치고 해외 진출한 선수의 국내 복귀를
5년간 금지한 규정과 다년(多年)연봉계약을 제한한 규정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9일 "4개 프로스포츠 종목(야구·축구·농구·씨름)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한국야구위원회(KBO)·8개 프로야구단 및
한국농구연맹(KBL)의 경쟁 제한적인 규약 및 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KBO의 경우 ▲구단은 자신이 지명한 선수에 대해 2년간 계약 교섭권을
갖고 해당 선수의 대학진학·군복무 기간을 교섭권 보유기간에서 빼도록
한 규약 ▲국내 프로야구를 안 거치고 바로 해외로 나간 선수는 복귀 후
5년간 국내 구단과 계약을 못하도록 한 규약 ▲선수·구단간
다년연봉계약을 금지한 규약 ▲각 구장 입장료를 KBO 이사회가 일률적으로
결정토록 한 규정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KBO는 60일 이내 관련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KBO측은 "현 지명제도는 돈 있는 구단의 싹쓸이를 막자는
것이고, 해외진출 선수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우수선수의 유출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해명했다. KBO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선수층이 두텁고 재단의 재정이 튼튼한 미국 및 일본과 우리를
단순비교한 결과"라며 "일단 통보내용을 보고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선수·구단 간 다년연봉계약을 금지한 KBL의 규약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