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대학에 제공하는 수험생
수능성적표에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정수로 된 성적을 제공하면서,
소수점까지 따진 점수로 더 높은 성적을 가진 수험생이 탈락하는 등
당락이 뒤바뀌는 사례가 발생했다.

평가원은 수험생에게 주는 성적통지서에는 각 영역(과목)별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의 점수를 제공하지만, 대학에 CD롬으로 제공하는
성적표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한 정수를 제공한다.

서울대 예체능계에 지원했다가 1단계 전형에서 탈락한 이모양의 아버지
이창구(46)씨는 3일 "수능 (원점수) 성적이 딸보다 낮은 학생 2명이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딸보다 높거나 같은 점수를 받아 합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성적 내용을 공개했다.

이씨에 따르면 예체능대가 반영하는 언어, 사회탐구, 외국어 세 영역에서
이씨의 딸은 각각 88.2, 61.0, 68.0점을 받아 합계 217.2점이었다. 또
함께 지원한 A양은 91.6, 54.5, 70.5점으로 합계 216.6점, B군은 88.2,
57.5, 71.0점으로 합계 216.7점을 받았다는 것.

그러나 서울대에 CD로 제공한 사정자료에는 반올림한 때문에 이양 점수가
각각 88, 61, 68점으로 총점 217점으로 기록됐다. 반면 A양은 92, 55,
71점으로 총점 218점, B군은88, 58, 71점으로 총점 217점이 됐다. 결국
A양은 반올림으로 1.4점을 더 얻어 합격했다. 반올림 때문에 이양과
동점이 된 B군 역시 서울대 내부의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합격됐으나,
이양은 불합격됐다. 서울대측은 "반올림 처리돼 정수로 된 점수만 받고
처리했을 뿐"이라며 "동점자 처리 기준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소수점을 뺀 점수를 제공한 것은 점수
위주의 서열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