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몸과 합성을 한게 아니고 약간의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했을 뿐이다. 오히려 사강이 계약위반을 했다."

사강 누드의 제작사인 오조 커뮤니케이션이 "남의 몸을 붙인 합성사진을 유포시키고 있다"라는 사강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오조 커뮤니케이션 유성우 대표는 27일 오후 서울 합정동 신흥빌딩의 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강은 누드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또한 사강이 합성했다고 주장한 사진은 사강 본인의 사진을 컴퓨터 그래픽 처리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하며 그 증거로 계약서 사본과 함께 사강이 참여했던 촬영 콘티를 공개했다.

유 대표는 "노출 수위에 대해서는 촬영감독 등 주요 스태프가 있는 가운데 사강 본인과 직접 상의를 했다. 올 누드로 찍으려던 부분은 대부분 사강이 거부를 해 팬티를 입고 찍는 것으로 했고, 콘티에다 사강 자신이 직접 글을 쓰고 수정 부분에 도장도 찍었다"고 밝혔다.

계약서에 따르면 뮤직비디오와 함께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누드 스틸 이미지및 동영상'이라고 누드에 대해 명시돼 있다.

합성부분에 대해서는 "촬영결과가 예상했던 것보다 미흡해 계약서에 따라(계약서에는 3회에 한해 재촬영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기재) 재촬영을 요구했지만 계속 거부해 어쩔 수 없이 그래픽 작업으로 12장의 사진을 만들었다"며 "요즘 세상에 본인의 동의없이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유 대표는 "다른 사람의 몸을 붙여 올누드로 만든 게 아니라 하체를 가린 천을 지우고 팬티를 그려넣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16일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18일쯤 사강측으로부터 '그래픽 처리된 사진을 빼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19일에 12장 모두 서비스를 중단했다. 내달 7일 예정인 인터넷 서비스 때도 그 사진들은 서비스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강측은 "누드 스틸사진은 제작사측이 뮤직비디오를 스틸사진을 이용한 슬라이드 형식으로 꾸밀 것이라고 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이다. 또 지금 서비스되고 있는 사진에는 원래의 노래가 아니라 다른 경음악이 나오고 있어 계약위반"이라며 "콘티 작업 때 합의한 것보다 훨씬 더 노출 수위가 높다"고 주장했다. 또 "합성이든 컴퓨터 그래픽이든 본래의 영상을 고의로 수정해 노출 수위를 높인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밝히며 "언론에 누드 홍보시 사강이 얘기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묵과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스포츠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