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4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하면서 소수의견을 밝히지 않기로 한 당초 방침을 바꿔 소수의견 요지를 결정문에 남기기로 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헌재는 이날 오후 열린 마지막 평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으나,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의 이름과 숫자는 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이같은 결정 이유에 대해 별도의 보도자료를 낼 방침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둔 13일 헌법재판소 입구에 평소의 2배인 200명의 경찰이 배치돼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다.

헌재는 또 탄핵소추 과정 등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 ‘각하’ 결정은 최종 주문에서 배제했다.

헌재는 지난 3월 12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후 2개월여 동안 7차례의 공개 변론과 증인 신문, 증거 조사 등 심리를 진행했으며, 14일 오전 10시 노 대통령 탄핵여부를 선고한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헌재법(36조3항)에 따라 소수의견을 제시하면 헌재법 위반’이라는 견해가 다수였으나 소수의견을 제시하기 원하는 국민 여론 등을 감안, 당초 방침을 바꿔 헌재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쟁점에 관해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논리와 요지를 간략히 기록에 남기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기각 결정이 내려지고, 노 대통령은 그동안 행사가 정지됐던 권한을 회복한다. 반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이 내려지면 노 대통령은 파면된다. 그러나 주선회 주심재판관은 이날 저녁 “그동안 사건 실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며 “각하 결정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