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공익을 위해서는 기본권을 제한하기도 한다. ②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공익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기로 했다. ①②의 ‘공익’이 서로 다른 뜻임을 알자면 한자로 쓸 줄 알아야 한다.
먼저 ‘公益’이란? 公자는 ‘나누다’는 뜻인 八(分의 원형)과 ‘사사로운’이라는 뜻의 ?■(私의 원형)가 합쳐진 것이다. ‘공평하다’가 본뜻인데, ‘관청의 일’ ‘여러 사람의’ 등으로도 쓰인다.
益자는 그릇[皿]에 물[水]이 철철 흘러 넘치는 모양으로 ‘넘치다’가 본래 의미였다. 후에 ‘더하다’ ‘도움이 되다’ ‘이로움’ ‘더욱’ 등으로 확대 사용됐다.
公益은 ‘국가나 사회의 이익’을(①), 共益(공:익)은 ‘공동(共同)의 이익’을 이른다(②). 큰 인물이 되자면 먼저 이기심(利己心)을 줄여야 한다. ‘하늘은 사사로이 덮지 아니하고, 땅은 사사로이 싣지 아니하고, 해와 달은 사사로이 비추지 아니한다’(天無私覆, 地無私載, 日月無私照 - ‘禮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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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진·성균관대 중문학과 교수·www.ihanj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