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9일 언론중재법(제26조 6항)에서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가처분에 준해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명 위헌, 3명 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정정보도 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절차에의해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정정보도 청구의 소에서는 그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사실의 인정을 ‘증명’대신 ‘소명’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통상의 가처분과 달리 그 자체가 본안 소송이다. 이러한 정정보도 청구의 소에서, 승패의 관건인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이라는 사실의 입증에 대하여, 통상의 본안 절차에서 반드시 요구하고 있는 증명을 배제하고 그 대신 간이한 소명으로 이를 대체하는 것인데 이것은 소송을 당한 언론사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정보도 청구를 가처분절차에 따라 소명인만으로 인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나아가 언론의 자유를 매우 위축시킨다. 진실에 부합하징 않을 개연성이 있다는 소명만으로 정정보도 책임을 지게되므로 언론사로서는 사후의 분쟁에 대비하여 진실임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확보하지 못하는 한, 사실 주장에 관한 보도를 주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언론의 위축 효과는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신속한 보도를 자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민주주의의 기초인 자유언론의 공적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보호만을 우선하여 언론의 자유를 합리적 이유 없이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