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인 원어민 영어강사 P(29)씨는 서울의 한 구립(區立) 청소년수련관 인기 강사였다. P씨는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이 수련관에서 하루 3시간씩 매주 이틀 초등학생 12명을 가르쳤다. 6월 들어 “강사료가 너무 적다”며 수련관 강사를 그만둔 P씨는 이후 무자격 영어강사 실태를 수사하던 서울경찰청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P씨는 가짜 학사학위는 한국 브로커에게서 100만원에 산 것으로 드러났다. P씨는 서울 서초구의 유명 유아영어교육기관과 대기업 계열사에서도 영어강사를 했었다.

외국 대학의 가짜 학사학위로 원어민 강사 노릇을 해온 혐의로 P씨 등 캐나다인 2명이 2일 구속되고 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을 고용한 학원 대표 등 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국내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하려면 회화지도(E-2) 비자가 필요하며, 이 비자는 영어권 국가의 학사학위 또는 비영어권 국가의 영어 관련 학사학위가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다.

J(25)씨는 캐나다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공부한 것이 학력의 전부였다.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는 2003년 8월 미국 인터넷사이트에서 300달러에 캐나다 M대학 학위를 샀고, 그해 말 한국으로 건너와 서울 송파구 M어학원 등에서 강사로 일했다.

캐나다에서 전문대를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하던 S(29)씨는 2001년 관광비자로 한국에 왔다. 그는 그해 8월 한국인 브로커에게 500달러를 주고 캐나다 N대학 위조 졸업장을 구입한 뒤 2004년 1월부터 경기 안양의 모 어학원 등에서 영어회화를 가르쳤다. 경찰은 또 헤어진 한국인 여자친구에게 “나는 에이즈에 걸렸다”며 협박메일을 보낸 혐의〈본지 5월 28일자 A10면 보도〉로 호주인 영어강사 A(32)씨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