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뒤 2년간 '수습 변호사'를 거쳐야만 정식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변호사 업계는 "로스쿨 3년 과정만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어렵다"며 적극적인 입장이지만, 학계 일부나 수험생들은 "변호사 진입 장벽을 높이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의 '로스쿨 지원 및 신(新)법조인 양성위원회'는 9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 같은 방안을 최근 제안해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일 발족한 이 위원회는 로스쿨 지원 및 변호사 실무연수제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법원, 검찰, 변협, 학계에서 1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변협이 제안한 '수습 변호사' 제도는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로스쿨 졸업생이 2년간 변협이 지정하는 로펌이나 대기업 법무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실무 수습기간을 채워야만 변호사 등록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협 윤상일 공보이사는 "일본도 로스쿨 졸업 후, 1년간 검찰·법원 등에서 실무수습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소양이 부족한 변호사들의 잘못된 법률상담으로 국민이 입게 될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변협의 이번 제안이 로스쿨 도입 취지나 사회적 비용을 무시한, 변호사들의 '이권 챙기기'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철송 한양대 법대 학장은 "로스쿨이 사실상 '5년제'가 되는 것"이라며 "학부, 로스쿨, 병역에 직장 생활까지 합치면 법조인 입성 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커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