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6.10 항쟁 21주년인 10일 오전 9시를 기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갑호비상령을 내리고 가용 경력을 총동원하는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경찰에서 가장 높은 비상단계인 갑호비상령은 ▲대규모 집단사태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할 때와 ▲계엄이 선포되기 전 등의 상황에 발령한다.
갑호비상령이 발령되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경찰관이 비상 근무명령을 받게 된다.
1991년 경찰청장 훈령으로 제정, 1999년 개정된 비상령은 가장 높은 단계부터 순서대로 갑·을·병호 비상령으로 이루어진다. 이중 갑호비상령은 가장 높은 군 경계수준인 '진돗개 하나'에 해당된다.
갑호비상령보다 한 단계 낮은 을호비상령은 ▲집단사태 등 치안사태가 악화되거나 ▲대규모 재해·재난이 일어나 피해가 확산될 때 내려진다.
병호비상령은 ▲집단사태 등 치안사태가 발생하거나 징후가 있을 때 ▲국경일·기념일· 공휴일 등 전후로 치안질서의 혼란이 우려될 때 ▲대규모 재해·재난의 징후가 뚜렷하거나 일반 재해·재난이 일어난 경우에 발령된다.
을호비상령이 내려지면 동원할 수 있는 경력의 50%가 주야간 비상근무에 투입되며, 병호비상령의 경우 30%가 비상근무를 하게 된다.
경찰은 올 4월 18대 총선과 지난해 12월 17대 대선 당시 갑호비상령을 발령했고, '강화도 총기 탈취' 사건과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때도 갑호비상령을 내리고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또 2002년 효순·미선양 사망 사건으로 반미감정이 고조됐을 당시에도 갑호비상령이 내려졌으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가결 반대 집회 때에는 을호비상령이 발령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