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에서 "동료직원이 유부남과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식의 발언을 했어도 성희롱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직장인 최모씨는 지난 2006년 회사에서 “A씨가 유부남 B씨와 모텔에 들어간 것을 본 사람이 있고, 그 장면을 찍은 사람도 있다”는 말을 동료들에게 했다. A씨는 이미 2004년 회사동료가 “자신을 성 희롱했다”며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한 경험이 있었다. 그 사건으로 관련 남자직원 3명이 다른 지점으로 전보 조치 됐었다.

이 때문에 A씨에 관한 소문이 다시 퍼지자 회사직원들은 "더 이상 A씨와 같이 회사를 다닐 수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는 "B씨와 모텔에 간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했고 이에 따른 스트레스로 2달 간 병원치료까지 받았다. 그러나 최씨는 이후에도 노조 정기의원대회 및 월례회의에서 "A씨가 동료 유부남과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는 말을 계속 했다. 결국 A씨는 최씨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성희롱적 언동으로 A씨에게 피해를 줬다"며 최씨에게 인권교육을 받도록 했다. 회사측에 최씨에 대한 인사조치를 권고했다.

하지만 최씨는 “객관적 사실을 공적 이익을 위해 말한 것일 뿐”이라 항변했고 1·2심 재판부는 “모든 성희롱 행위가 곧바로 남녀차별행위이자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타당한 근거 없이 성별에 따른 차별행위로 평등권을 침해해야 국가 인권 위원회 법으로 권고할 수 있다”고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지지했지만 이유는 달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씨가 낸 인권 교육 수강 등 권고결정취소 소송 상고심(2008두785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4호 라목의 ‘성희롱 행위’는 제2조5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하고 해당 행위가 성희롱 대상자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여야 할 필요는 없다”며 “원심이 이와 달리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일 것까지 요건으로 보고 최씨의 언행이 성별에 의해 A씨를 차별하는 행위는 아니므로 인사조치권고처분이 위법 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지만 여러 정황상 최씨의 언행이 A씨에 대한 성희롱행위 임을 전제로 인권위가 내린 인사조치권고처분은 위법 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