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한의원의 피해 사례가 우수한 한의학의 위상을 실추 시켜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명현반응이란 무엇이고, 혹시나 경험하게 될지 모를 의료사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를 대해 알아봤다.

◇상태 악화 되면 '치료되는 과정'(?)앞서 언급된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한의사들에게 경험한 것은 증세가 악화될 수록 "치료에 대한 '명현반응'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답변이었다.

명현반응이란 질환을 극복할 수 없는 몸을 극복할 수 있는 몸으로 바꿔가는 과정을 말한다.

그러나 한의학 박사 P교수는 "명현반응은 약간의 부작용 또는 개선 현상으로 볼 수 있다"며 "못견디게 아프면서 회복이 더딘 경우는 부작용으로 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 말은 명현반응이라는 표현 자체가 치료 결과 뚜렷한 개선이 있을 경우에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결국 두 한의원 원장이 환자에게 설명한 명현반응은 치료 중에 질환이 개선될지 악화될지를 성급히 진단한 것으로 그 기준이 애매모호 한 것이다.

물론 P교수는 "약제에 대한 반응이 명현반응이 아니라 부작용이라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대처하는 처방이 한의학에는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면밀한 진단 및 처방과 관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 시 관할 보건소에 민원 제기해야

이러한 의료사고를 접했을 때 피해 환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

우선 의료사고를 당했다는 판단이 섰을 경우 해당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신고된 내용이 의료법상 위반 행위가 명백하다면 행정처분과 경찰고발이 동시에 진행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온라인 민원을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사안의 위법성이 명백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게 된다. 통보를 받은 관할 보건소는 처리 결과를 복지부와 민원 통보인에게 다시 알리게 된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고소하는 방식이 있다.

경찰 및 검찰에서 의료법상 위법행위가 명백히 드러날 경우 복지부에 통보해 관할 보건소로 부터 행정조치를 내리는 절차가 진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방이든 양방이든 의료사고를 접했을 경우 관할 보건소 및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며 "이러한 방법을 숙지해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