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이외의 영리활동이 금지된 경찰 간부가 경찰공무원 입시 학원가에서 인기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가 시작되자 신씨는 경찰에 사표를 냈고 현재 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동아일보 3월 25일자 보도)
6일 만난 신광은(40)씨는 "내가 휴직 기간 중 돈을 벌기 위해 강의하다 적발돼 사표를 냈다는 기사는 오보(誤報)"라고 했다. 그는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 사표를 냈을 뿐"이라고 했다. 한 경찰학원의 인기강사로 일하던 신씨는 지난달 11일 경찰에 사표를 냈다.
신씨는 경찰대 행정학과 9기(89학번)다. 1995년 서울 관악서 형사반장(경위)을 시작으로, 마포서 조사반장·서울청 폭력계장을 거쳐 2001년부터 경찰종합학교 수사학 교수로 일해왔다. 그는 경찰학교에서 명강의로 평판이 좋았고 교수법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신씨는 2005년에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그는 사시(司試)를 준비한 것에 대해 "경찰로 성장하고 싶어 공부한 것이며 법조인이 된다든지 하는 생각은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에게도 시련은 찾아왔다. 경제적인 어려움이었다.
2년간 사법연수원에 다니느라 휴직한 동안 월 400만원이던 봉급이 한푼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연수원생 월급(100여만원)으로 아내와 초등학교를 다니는 두 자녀를 부양했다. 설상가상으로 2006년 가을엔 아버지(73)가 전립선암에 걸렸다.
하지만 그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연수원 수료 직전인 2008년 가을에 후배 부탁으로 한두번 경찰학원 특강을 해 용돈을 번 것이 전부"라고 했다. 신씨는 "연수원생으로 돈을 벌기에는 제약이 많았다"며 "연수원생이 되면 은행에서 개설해주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버텼다"고 했다.
2008년 2월 연수를 마친 그는 1년 더 가사휴직을 신청했다. 암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와 빚더미에 오른 가정 때문이었다. 가사휴직 중에도 월급이 나오지 않아 그는 일을 해야 했다. 그 일이 바로 예전에 특강을 했던 학원의 강사 자리다.
그는 '매니저를 두고 연봉은 2억~3억원은 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이제 시작한 지 1년 된 강사가 어떻게 그 돈을 벌겠느냐"며 "기본급이 월 500만원"이라고 했다. 신씨는 "딱 1년만 강의하면서 돈을 벌고 다시 경찰로 복직하려 했다. 일단 먹고사는 것이 급했다"고 했다.
그는 실명 대신 '김○○'이라는 가명으로 강의를 했다. '김○○'은 신씨의 대학선배 이름이었다. 신씨는 "수업 시간에 '내가 현재 휴직 중인 현직 경찰이고 내 실명은 무엇이다'라고 다 말했다"며 "결코 속이려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신씨는 명강사로 이름을 날렸다. 경찰종합학교에서의 교수 경험과 여러번의 강의 경험이 도움이 됐다. 그러나 그는 '휴직기간에 겸직이 불가능하다'는 국가공무원법을 알지 못했다. 신씨는 오히려 당연히 일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는 "입에 풀칠을 해야 하니 당연히 돈을 벌어도 되는 줄 알았다"라고 했다. 1년의 휴직 기간이 끝나가자 그는 강사로 일한 게 불법임을 알게 됐다. 그는 "1년 더 휴직을 연장하려고 행정안전부에 문의했다가 불법임을 알았다"고 했다.
그는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휴직을 하며 일을 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결코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정이 정상화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다. 이 상태로 복직한다면 아무래도 경찰로서의 일에 소홀할 것 같아 결국 눈물을 머금고 사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