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청의 서울대 보건소에 대한 폐업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종필)는 국가가 서울 관악구 보건소를 상대로 낸 직권폐업처분무효 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상 서울대학교 구성원을 위한 보건진료소와 같이 특정 다수인을 위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형식 요건 상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국립대학교 구성원을 위한 의료기관 설치가 예산 사용에 있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만으로는 보건진료소를 폐업처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957년 서울대 내 보건진료소를 설립한 뒤, 32년 뒤인 1989년 내과 등 8개 진료과목으로 의원 신고 절차를 마쳤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해 11월 관악구 보건소가 "해당 보건소는 당초부터 의료기관 신고 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로 의원으로 등록된 것"이라며 직권폐업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