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방송법 재투표가 유효한지를 놓고 정치권·학계의 논쟁이 뜨겁다. 당시 사회를 본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의결정족수에 3명 모자라는 145명이 투표한 상태에서 "투표를 종료하겠다"고 했다가 정족수 미달을 뒤늦게 발견하곤 "다시 투표해 달라"고 해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투표가 이뤄졌으므로 해당 안건은 부결된 것"이라며 "따라서 "국회법 92조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에 따라 재투표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가인 박주선 의원은 "헌법상 국민투표 규정과 주민소환법 등에서도 정족수 미달은 부결로 보고 있다"고 했다.
반면 한나라당과 국회 사무처는 "투표를 시작할 수 있는 의원 숫자를 채우지 못한 채 이뤄진 투표는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투표불성립)이어서 해당 안건이 부결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투표가 불성립돼 '일사(一事)'를 끝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도 적용할 수 없다"(조윤선 대변인)는 것이다.
여야 사이에서 중립적 의견을 자주 내온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도 "이 부의장이 (1차 투표에서) 투표 종결 선언을 했지만, 가결이나 부결을 선언하진 않았으므로 이는 투표불성립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투표를) 재실시한 것이다. (재투표에) 별문제가 없다는 국회 사무처의 발표에 대체로 동의한다"고 했다.
학계에서 헌법학회장인 김승환 전북대 교수는 "사회자가 투표개시 선언을 한 뒤 투표종결 선언을 하면 (투표는) 끝나는 것"이라며 "(방송법 투표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고 했다. 반면 허영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은 "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언하고 결과를 발표해야 표결절차가 모두 끝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재투표한 것이어서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야당 추천인 이경자·이병기 방송통신위 상임위원은 이날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미디어법 관련 회의와 의결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입력 2009.07.25.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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