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민사소송으로 진행됐던 주택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관련 소송을 행정소송으로 전환하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향후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따지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통해 인가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7일 서울 종로구 무악동 재건축사업 지역 주택소유자인 오모씨(47) 등이 무악연립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담당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민사부가 아닌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택재건축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며 "따라서 조합이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구속력을 갖춘 독립된 행정처분의 지위를 가지므로 관련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관리처분계획안은 관리처분계획이라는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하자 여부도 행정소송 대상"이라며 "때문에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는 주체도 민사법원이 아닌 행정법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비록 이 사건의 경우 소송 제기 후 종로구청의 인가 및 고시가 있었지만, 행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뒤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변경될 수 있다"며 "향후 유사한 소송에서도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무효확인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가 맡았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법 민사1부였다.
조합은 2004년 12월 무악동 재개발사업 관련 관리처분 임시총회를 개최, 총 조합원 537명 중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171명을 포함 총 5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414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했다.
이후 조합은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20명에게도 관리처분계획에 찬성한다는 동의서를 추가로 받아 80.81%의 조합원 찬성을 얻은 뒤 2005년 3월 서울 종로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받았고, 조합원들의 권리가액과 분양신청에 따른 평형 배정 결과를 통보했다.
그러나 오씨 등은 자신보다 대지지분이 적은 조합원들과 동일하게 33평형을 배정받자 "임시총회를 통한 관리처분계획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1․2심 재판부는 소송의 핵심인 임시총회의 효력에 대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 20명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찬성한다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받았으므로 관리처분계획안은 총 조합원 537명 중 434명(80.81%)의 찬성을 얻게 돼 결의정족수 4/5를 충족하였게 됐다"며 조합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