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9일 지난 7월 개정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방송법의 국회 본회의 가결 과정이 잘못됐지만, 두 법을 무효(無效)로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민주당 등 야당 의원 93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법안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한 것과 법안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야당 의원들이 당초 권한쟁의 청구와 함께 법 효력을 우선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도 자동으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신문법과 방송법은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되는 신문법과 방송법은 대기업과 신문사업자의 방송사업 진출을 허용하면서, 그 소유지분과 관련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헌재가 이날 판단한 것은 신문법과 방송법의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지난 7월 22일 야당의원들의 육탄방어 속에서 여당이 강행처리한 두 법안의 가결 과정이 적법했느냐와 그에 따라 법이 효력을 갖느냐의 여부였다.

헌재는 이날 결정에서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 절차에 대해서는 각각 대리투표(무권투표)와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한 번 부결된 법안을 같은 회기 내에 다시 논의할 수 없다)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신문법)과 6명(방송법)이 다수의견으로 "하자(瑕疵)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관들은 그러나 법의 효력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관 6명(신문법)과 7명(방송법)이 다수의견으로 야당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두 법안의 효력을 유지시켰다.

재판관들은 야당 청구 기각 이유로 ▲국회 자율권의 영역이어서 헌재 판단 대상이 아니며 ▲가결 절차의 일부 하자가 다수결 원칙 등 헌법이 정한 국회의결 절차를 어긴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