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간 주가 평균보다 5% 등락시 거래 체결 안 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시 급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전 주가 대비 가격제한폭을 도입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5월6일 발생한 증시 '순간 폭락(Flash Crash)'과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5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SEC는 직전 5분간의 주가 평균에 근거해, 주가가 특정 가격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상하한선을 두는 방안을 발표했다.

SEC는 지난해 5월6일 뉴욕 증시가 순간 폭락으로 20분만에 시가총액이 8620억달러 증발하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 단일 종목의 주가가 5분동안 10% 이상의 등락을 보이면 5분동안 거래를 중단하는 개별 종목 서킷 브레이커를 적용했다.

그러나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증시에서 가격 급변동을 우려해 거래를 아예 중단시키는 것은 득(得)보다 실(失)이 많다고 판단, 서킷 브레이커보다 상ㆍ한선을 적용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이번 방안이 승인을 받으면, 개별 종목 서킷 브레이커를 대체하게 된다.

SEC의 새 방안에 따르면, 현재 개별 종목 서킷 브레이커 대상에 해당하는 S&P 500 종목, 러셀 1000 종목, 300여개의 상장지수펀드(ETF)는 주가가 직전 5분간의 평균보다 5% 이상의 등락을 보이면 거래가 체결되지 않는다. 이 외의 종목들은 10%의 상하한선을 적용받게 된다. 또 상하한선이 개ㆍ폐장 시점에는 두 배로 확대될 수 있으며, 주가가 1달러 이하인 종목에 대해서는 더 넓어질 수 있다고 SEC는 밝혔다.

만약 주식 거래가 가격 상하한선 내에서도 15초 이상 체결되지 않는다면 그때야 5분간 거래가 중지된다. SEC는 "이런 과정을 거친 거래 중단은, 투자자들이 기업 뉴스 발생에 따른 주가 변동에 대응할 시간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시장 관계자의 반응은 엇갈린다. 웨드부시 증권의 스티븐 마조카 전무는 "상하한폭이 너무 작다"며 "별로 달라지는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브레라 캐피털 마켓의 래리 페루치 트레이더는 "개정 방침은 효과가 어떻든지 간에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