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우리 정부가 되사들인 미국 워싱턴의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 건물이 1910년 10달러가 아니라 1만달러에 미국인에게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지난 21일 "대한제국 당시 주미 공사관 건물이 1910년 6월 고종 황제로부터 우치다 야스야(內田康哉) 주미 일본대사에게 5달러에 팔렸고, 우치다 대사가 다시 미국인에게 10달러에 팔아넘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외교문서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는 일제에 의해 1만달러에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고종이나 대한제국은 건물 매각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은 홍인근 국제한국연구원 이사가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의 외교문서 '한국 외교기관 철폐일건'을 번역한 '대한제국의 해외공관'(나남출판사)을 24일 출간하면서 드러났다.

우치다 주미 일본 대사가 1910년 10월 12일 고무라 일본 외상에게 보낸 기밀문서 '구한국공사관 부지, 건물 및 가재 등 매각의 건'에 따르면, "지난달 초순 매매 내약을 했던 풀턴씨와 정식으로 주고받는 절차를 끝냄과 동시에 매각대금으로 미화 1만달러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우치다는 주미 공사관 가구와 가재도구를 경매에 부쳐 196달러의 추가 수입을 올렸다면서 매각대금을 외무성에 보냈다고 밝혔다. 우치다는 워싱턴의 부동산 대장에는 '매도 가격 기입을 피하는 이곳 관례'에 따라 10달러에 매각한 것으로 기재했다고 보고했다.

일본이 또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 외교권을 빼앗기 1년 2개월 전부터 대한제국의 재외공관을 철수시키려고 은밀히 준비한 사실도 확인됐다. 하야시 주한 일본공사가 1904년 9월 6일 고무라 외상에게 보낸 '재외 한국외교관 소환에 관한 건' 전문에 따르면, 그 해 말까지 각 공관에 1명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귀국을 시킨 뒤, 이듬해 남은 1명도 철수시키는 방법으로 대한제국의 재외공관을 폐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