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돈 상자 사건을 둘러싼 여러 궁금증 가운데 핵심은 경기 과천의 비닐하우스에서 현금 13억원이 든 사과 상자를 전달한 선글라스 낀 남성이 누구이냐와 돈의 출처 문제였다.
29일 검찰 수사 발표에 따르면 이 두 가지 모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연관된 것으로 드러났다. 13억원은 권 여사의 지인들이 노 전 대통령 재임 중 청와대로 갖고 왔거나, 퇴임 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가져왔고 권 여사는 이 돈을 먼 친척에게 들려 보내 환치기시켰다는 게 이 부분 검찰 수사의 줄거리다.
통상 어떤 사람이 13억원이라는 거금을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면 범죄와 연관됐을 것으로 보는 게 상식이다. 그 사람이 공무원이라면 뇌물죄, 정치인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이권 청탁과 함께 받았다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
검찰도 돈 출처 규명 작업 과정에서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를 수사했다고 한다. 알선수재를 적용하려면 누가 줬고, 어떤 명목으로 줬는지를 밝혀야 하는데 돈 자체가 모두 현금이고 권 여사가 함구하면서 수사를 진척시키기 어려웠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설령 알선수재 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노 전 대통령 재임기간 받은 돈은 이미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크고, 퇴임 후엔 이권에 대한 권 여사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치기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의 경우 권 여사는 넓은 의미에서 딸 노정연씨의 공범으로 볼 수 있으나, 딸이 기소된 이상 어머니까지 기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봐서 처벌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