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권'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게 직급 문제다.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도 이 문제를 거론했다. 안 위원장은 차관급(검사장 이상)이 50여명이나 되는 점을 문제삼았었다. 이렇게 차관급이 많은 부처는 없다.
10만 경찰은 차관급이 경찰청장 1명, 국세청도 차관급은 청장 1명이다. 권력이 강할수록 직급을 낮게 하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원칙이었지만, 검찰만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검사는 출발도 행정고시 출신 다른 부처 공무원과 다른 3급에서 시작한다. 다른 부처는 5급이다.
2000명 넘는 검사 규모를 유지하는 나라 중 이런 식의 특별대우를 해주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찰을 지휘하고 법정에서 국가 공권력의 대표자로서 공소 유지를 하는 업무의 성격상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직급이나 권위보다는 업무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무원인 검사들이 잦은 '집단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평검사 회의'는 2003년 이후 이번이 4번째 전국적으로 열렸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열린 2005년과 지난해의 평검사 회의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행동 아니냐는 비판을 특히 많이 받았다. 검사들의 집단행동 역시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또 검찰 간부들이 사표를 흔들면서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일도 문제가 됐다. 작년 6월 국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일부 수정하는 법을 통과시켰을 때 대검 간부들이 일제히 사표를 내며 반발했고, 결국 김준규 총장 사퇴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