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면 '성추행'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C(29)씨는 2010년 9월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9세 여자아이를 보며 자위행위를 하고, 1시간쯤 뒤에는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로 이동해 11세 여자 초등학생을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아이들에게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으나, 아이들은 밖으로 도망갈 수 없는 상태에서 C씨의 자위행위를 목격해야 했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C씨가 정신지체 장애를 앓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6년을 명했다.
그러나 2심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고, 재범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이에 대해 3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는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C씨가 피해자들에게 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며 "이는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2심)은 C씨가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추행으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했다.
입력 2013.01.30. 09:55업데이트 2013.01.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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