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전신인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故) 김지태씨 유족들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이 사건과 관련, "박 당선인의 발언 내용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박 당선인으로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주장했다'는 취지의 진술서와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법리검토를 거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박 당선인은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진술서를 제출해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자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과는 달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만 죄가 성립된다"며 "유족 입장에서는 박 당선인의 주장이 불쾌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당시 정황이나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주장내용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21일 박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정수장학회와 관련, "김지태씨는 4·19때부터 이미 부정축재자 명단에 올랐고 그 과정에서 재산을 헌납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유족 측은 지난해 11월12일 "'김지태 선생이 부정축재자로 몰리자 부일장학회를 스스로 헌납했다'는 박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허위 사실로 선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박 후보를 검찰에 고소했다. 유족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박 후보의 공식사과를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었다"며 "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허위사실로 남의 아버지 명예를 무자비하게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수장학회는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1년 부산지역 사업가 김씨로부터 문화방송과 부산문화방송, 부산일보 주식을 100%를 보유한 부일장학회를 넘겨받아 설립한 재단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 넘어간 부일장학회는 5·16 장학회를 거쳐 1982년 박정희 대통령의 '정'과 육영수 여사의 '수'를 따 지금의 정수장학회가 됐다.
이와 관련 김씨는 1976년 발행한 자서전에서 "막무가내로 어느 날 작성해 온 각종 양도서에 강제로 날인이 이뤄졌다"며 헌납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고 유족들도 지속적으로 재단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당시 후보는 "법원은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 故 김지태씨에 대해선 "4·19 부정축재자 명단에 올랐고 분노한 시민들이 집앞에서 시위할 정도였다. 그 후 5·16 때 부패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며 "그 과정에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먼저 재산헌납의 뜻을 밝혔고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주식 등을 헌납한 것"이라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