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지역에 영업 중인 호텔 밎 모텔에 설치된 무인시스템(무인텔)이 미성년자들의 탈선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러한 숙박업소들은 편법행위가 공공연하게 장시간 이뤄져 왔으나 단속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9일 시에 따르면 현재 부천시내 밀집된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원미구 약 180곳, 소사구 77곳, 오정구32곳 등 총 289곳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관내 숙박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한 결과 10건 중 9건이 미성년자 출입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무인텔 업소의 난립으로 미성년자들이 출입하거나 버젓이 세금탈루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무인텔 자체가 현금으로만 결제 사용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세금탈루 역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 A호텔의 경우 지하 1,2,3층에 무인텔을 설치하고 지난 5년간 버젓이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도단속이나 관할 세무소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상동 B호텔을 비롯한 송내동 C호텔 역시 무인텔을 설치, 영업하고 있으나 적법여부를 알 수 있는 법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원미구에 사는 한 시민은 "업소측이 자발적으로 미성년자 보호에 나서야 함에도 나몰라라 식으로 영리추구에 나서 미성년자의 탈선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호텔밎 무인텔 영업에 대해 강력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부천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일선 숙박 업소측의 세금 신고에 대해 적정성 여부만을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무인텔 숙박업소의 현황은 파악하지 못한 상태인 만큼 관내 무인텔 숙박업소의 현황을 파악 세금납부 정황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구의 한 관계자는 "숙박업소 미성년자 출입이 사실상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관내 무인텔에 대한 지도 점검후 조례 밎 법 개정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