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일 "저소득층 학생이 (등록금이 비싼) 로스쿨을 가지 않더라도 예비 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변호사가 되려면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 시험에 붙어야 한다. 사법시험은 2018년 완전 폐지되고 그 후엔 로스쿨 졸업생만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다. 박 의원이 제안한 변호사 예비 시험제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예비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은 대학에서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학생들을 뽑아 폭넓은 식견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2009년 도입됐다. 또 다른 이유는 수만 명의 젊은이가 길게는 10년 넘게 고시원과 산중(山中) 사찰을 떠돌아다니며 고시에 매달리는 국가적 낭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로스쿨 졸업생 2000명 가운데 한 해 75%인 1500명이 변호사로 배출된다. 이 가운데 10%인 150명을 예비 시험제로 뽑는다 해도 수천, 수만 명이 합격할 때까지 시험에 매달리는 고시 낭인(浪人) 양산이 되풀이될 것이다.

로스쿨은 연평균 등록금이 국립대 1052만원, 사립대 2075만원 수준이다. 대학 등록금보다 2.5배 많다. 로스쿨을 졸업하려면 생활비를 빼고도 3년간 등록금으로만 3000만~6000만원이 들어간다. 가난한 집안의 학생들에겐 힘에 부치고 그 결과 부유한 집 학생이라야 로스쿨에 들어가는 상황이 지속되면 부모 재력(財力)이 로스쿨 진학을 좌우한다는 비판도 계속될 것이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변호사가 될 길을 터주려면 부작용이 많은 예비 시험제 도입보다 로스쿨의 문턱을 낮추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전국 25개 로스쿨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입학 정원 중 5~6%를 장애인이나 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뽑고 등록금 전액 또는 반액을 면제해주고 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좀 더 많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으려면 장학금을 받는 학생의 비율을 현재의 20~30%에서 더 높이고 장학금을 받고 나서 졸업 후 취업하면 상환토록 하는 정부 대여 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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