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A군은 '컴퓨터 도사'. 중학교 3학년 때인 지난해 직접 미등록 토렌트(torrent) 사이트를 개설하고 불법 저작물 28만건을 올렸다. A군은 3개월 뒤에 자신의 토렌트 사이트를 다른 운영자에게 260만원에 팔아넘겼다가 문화부에 덜미를 잡혔다. 프로그램 배포나 다운로드는 무료지만, 광고를 받아 수익을 내는 구조였기 때문에 A군은 돈을 받고 사이트를 팔아넘길 수 있었던 것.
문화부에 따르면 A군이 만든 사이트에서는 '무한도전' 같은 방송 연예프로그램, 드라마 '7급 공무원'과 '청담동 앨리스', 영화 '광해'와 '늑대소년' 같은 인기 프로그램이 불법 유통됐다. A군은 30일 불구속 입건됐다.
문화부가 불법 저작물 공유의 온상이 된 10개 토렌트 사이트를 압수수색, 운영자 12명과 불법 공유 정보 파일(seed file)을 1000건 이상 올린 사용자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문화부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저작권법 침해 사례에 대해 수사권을 갖고 있으며, 정부가 토렌트 단속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불법 복제물 이용량 조사에서도 토렌트는 7억4500만건(36%)으로 웹하드(6억6500만건·32%)나 포털 사이트(2억2300만건·11%)를 추월했다. 웹하드와 포털 사이트를 통해 불법 복제물을 이용하는 빈도는 줄어드는 반면, 토렌트는 1년 사이에 41.7%나 증가했다. 문화부는 10개의 토렌트 사이트를 수사한 결과, 회원 378만명이 7억1500만회나 불법 공유 정보 파일을 다운받았으며, 저작권 침해 규모는 8667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유행하는 토렌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토렌트는
하나의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분산시켜 놓고 여러 사용자의 PC에서 동시에 파일을 가져온다. 파일 전체를 서버에 올리는 웹하드나 1:1 공유만 가능한 P2P 프로그램보다 훨씬 간편하게 다운받을 수 있어 최근 사용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하는 데 2~3분이 걸린다고 문화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