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들이 지난 7월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참여정부 대통령 비서실 임상경 기록관리비서관, 김경수 연설기획비서관, 이창우 1부속실 행정관. © News1 송원영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과 관련해 이창우 전 청와대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이 14일 오후 2시 검찰조사를 위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참여정부에서 회의록 관리, 기록물 이관 등 작업을 담당했던 실무진 중 한 사람인 이 전 행정관을 이날 오후 소환했다.

이날 오후 1시55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선 이 전 행정관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역사를 기록함에 있어 한 점 부끄럼없이 당당하다"고 말했다.

이 전 행정관은 "집권세력이 이런 식으로 전직 대통령 기록물을 악용하면 과연 어느 대통령이 후대에 역사적 기록물을 남길지 의문이 든다"며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국민적 의혹 사건으로 확장된 만큼 검찰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도 의혹만 부풀릴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검찰에서 복구하고 확보했다는 자료를 갖고 진실을 규명한다면 조속히 사건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화록 이관 여부에 대해 "부속실에서 대통령 보고서에 대한 1차적 기록분류를 하고 문서는 문서 생산자에게 돌아가 최종 기록분류하게 돼 있다"며 "제가 말했던 것은 부속실에서 기록분류를 1차로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보정책비서관실에 가서 분류를 해제했다거나 삭제했다면 모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그런데 이지원 시스템상 그쪽에는 삭제기능이 없어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지정기록물로 분류했는데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건 저희도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행정관을 상대로 대화록의 국가기록원 이관 여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서 대화록이 삭제된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참여정부 인사들은 "봉하이지원에서 발견된 '복구본'이 대화록 초안인 만큼 삭제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도 없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행정관 외에 이번주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 비서관 등 참여정부 주요 인사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출석의사를 밝힌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소환 여부도 관심이다.

검찰은 관계자 소환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이달 말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