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출장 도중 모텔에서 남성과 성관계를 하다 다친 호주 연방정부 여성 공무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호주 연방법원의 판결이 최종심에서 뒤집혔다.

30일 호주 언론에 따르면 30대 후반인 호주 연방정부 여성공무원 A씨는 지난 2007년 11월 1박 2일 일정으로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 한 소도시로 출장을 갔다. 직장에서 예약한 모텔에 머물던 A씨는 지인인 현지 남성과 ‘격렬한’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성관계 도중 침대 위 유리등이 얼굴에 떨어지면서 A씨는 코와 입이 찢어져 병원치료를 받았고, 적응장애로 심리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A씨는 이에 “업무 수행 도중 부상했다”며 연방정부 산하 공무원산업재해보상기관에 치료비 보상을 청구했지만 “A씨의 부상은 업무와 무관하다”며 기각됐다. A씨는 호주중앙행정심판위원회(AAT)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역시 같은 판단이었다.

그러자 A씨는 지난해 4월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연방법원은 “A씨가 다친 것은 전체 업무 출장 기간 중간 휴식시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존 니콜라스 판사는 “만약 A씨가 모텔방에서 카드게임을 하다 다쳤으면 보상을 받았을 것”이라며 “섹스를 하다 다친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번엔 공무원산업재해보상기관이 불복하고 사건을 연방대법원으로 끌고 갔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다수 의견으로 “사고가 근무 시간 이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가 보상을 할 책임이 없다”고 최종 판시했다.

연방대법원은 “전체 업무기간 도중인 휴식시간에 발생한 부상이라도 업무의 연장이 되기 위해서는 A씨가 부상당한 환경이 고용인이 권유하거나 유도한 사항과 연관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비록 출장 기간 도중 직장에서 지정해준 모텔에 머물다가 다쳤지만 모텔에서 성행위를 한 것은 고용인이 권유한 업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호주 정부의 에릭아베츠 고용부 장관은 “상식이 승리한 판결”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업무와 연관된 부상에 대한 정의가 좀 더 명확하게 규정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