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했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광위병 국민대책회의)가 서울시로부터 부과받은 무단점유 변상금 1000여만원을 5년 동안 내지 않아 결국 시효결손 처리된 것으로 25일 확인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정보공개를 통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체납한 무단점유 변상금 1039만원을 최근 시효결손 처리했다.
시효결손이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해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납세 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다.
또한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쌍용차 관련 단체들도 840여만원의 변상금을 체납하고 있고, 최근 해직자 노조원 자격 승인 요구 집회를 열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580여만원을 체납하고 잇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여러 단체가 모여 결성해 변상금을 부과할 실체가 불분명했고, 2008년에 해산돼 징수가 불가능했다”면서 “다른 정당이나 단체는 채권 확보 등을 통해 끝까지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주최 측이 불분명한 연대 시위라는 이유로 아무런 변상금도 내지 않는다면 앞으로 불법시위로 서울시민에게 극심한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연대시위라고 하더라도 불법시위에 대해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