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여주지청장이 18일 오후 검사징계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법무부는 1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 지시 불이행 등으로 징계가 청구된 윤석열(53) 여주지청장(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정직(停職) 1개월을 확정했다. 정직은 해임(解任)·면직(免職)에 이어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함께 징계가 청구된 박형철(45) 부팀장(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게는 감봉(減俸) 1개월 결정을 내렸다.

국민수 법무차관이 위원장을 맡은 검사징계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윤 지청장을 출석시켜 지난 10월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집행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게 된 경위를 확인했다. 이날 징계위는 이례적으로 9시간 동안 이어졌다. 통상 징계위의 위원장을 맡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위원으로 참여하는 김주현 검찰국장은 윤 지청장이 주장하는 '법무부 외압'과 관련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이날 징계위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윤 지청장은 이날 징계위에서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법무부에 보고한 후 하자"는 조 지검장의 발언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지시이고, 당시 법무부 행태로 볼 때 외압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특별변호인으로 선임된 남기춘 변호사도 징계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윤 지청장 측은 자신들의 입장을 징계위원들에게 소명한 뒤 오후 10시가 넘어 기자들에게 입장 자료를 배포했다. 윤 지청장은 "징계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관과 차관이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해 당사자인데 국민수 차관이 징계위원장으로 참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징계를 청구한 대검 감찰위원회의 진상조사가 미흡했기 때문에 재조사를 위해 징계 청구를 반려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지청장은 "대검 감찰위원들이 (당시의) 중앙지검장과 수사팀장, 부팀장의 진술서를 읽어본 적이라도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6월 댓글 사건 기소 과정에 법무부 외압 논란이 일던 당시 검찰총장이던 채동욱 전 총장과 수사 내용을 미리 언론에 브리핑한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징계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지청장은 입장 자료를 낸 지 20여분 뒤 "징계 혐의자가 징계위를 끝내고 나오면서 입장 자료를 내는 건 맞지 않다"며 "징계위에서는 사건 진행 경과에 대해서만 설명했을 뿐 기피 신청 등은 나의 뜻과 무관하게 남기춘 변호사가 상의 없이 언론에 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징계위원들은 윤 지청장의 최종 의견을 청취하고 2시간 넘게 격론을 벌인 끝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앞서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달 9일 지시 불이행 비위 혐의로 윤 지청장에 대해 정직을, 박 부장에 대해서는 감봉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