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한글맞춤법 규정의 부록으로 첫선을 보였던 '문장 부호'가 26년 만에 몸에 맞지 않는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 입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문장 부호' 용법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글 맞춤법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시행은 2015년 1월 1일부터다.
그동안 글쓰기 환경이 컴퓨터와 인터넷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문장 부호'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문장 부호'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지난 8월 29일 국어심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이를 확정 고시하게 됐다.
새 '문장 부호'는 이전 규정에 맞추어 쓰더라도 틀리지 않도록 하되 현실적인 쓰임에 맞도록 허용 규정을 대폭 확대해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규범의 현실성을 높였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로쓰기를 기준으로 문장 부호의 용법을 정비해 '온점'과 '반점'으로 부르던 부호 '.'과 ','을 각각 '마침표'와 '쉼표'라고 하고 기존에 부르던 이름도 쓸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세로쓰기용 부호로 규정된 '고리점'(。)과 '모점'(、)은 개정안에서 제외됐고 '낫표'(「 」, 『 』)는 가로쓰기용 부호로 용법을 수정해 유지한다.
또한 '줄임표'는 컴퓨터 입력을 고려해 아래에 여섯 점(......)을 찍거나 세 점(…, ...)만 찍는 것도 가능하도록 해 사용자 편의와 활용성을 높였다.
가운뎃점(·) 대신 마침표(.)나 쉼표(,)도 쓸 수 있는 경우를 늘렸고 낫표나 화살괄호(< >, ≪ ≫) 대신 따옴표(‘ ’, “ ”)도 쓸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개정안 고시 이후 '묻고 답하기'와 해설서를 제작해 문장 부호를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