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학원 강사가 될 수 없도록 학원 강사 자격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 2006년 성(性)범죄자의 학원 강사 취업을 금지한 데 이어, 일반 범죄자 등도 학원 강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학교 교사만큼 학생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학원 강사들의 자격을 엄격히 검증해 학생들이 혹시라도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학원 강사 '5대 결격 사유' 신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4일 국회에서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①금치산자·한정치산자 ②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집행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학원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법원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는 '학원 강사'가 될 수 없다.

'외국인 강사'(약 1만3000명)와 개인 교습소 운영자(약 4만2000명)에게도 이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처럼 결격 사유가 있는 강사를 채용한 학원은 교육감이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 교습을 정지하도록 하는 '처벌' 조항도 신설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 강사들의 자격 강화 문제는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됐던 문제"라며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학원법과 관련 시행령은, '전문 대졸 이상'(외국인 강사는 대학교 졸업) 학력만 있으면 누구나 학원 강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6년 도입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에 따라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학원 강사를 못하도록 제한했지만, 다른 범죄 경력은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 게다가 현행 학원법에는 학원 설립자에 대해서는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학원 강사는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학원은 총 8만2507곳, 학원 강사는 24만3500명이다.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강사까지 합하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종훈 의원은 "학원들은 번거로움 등 때문에 반대하겠지만, 자녀가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하게 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외국인 강사, 주기적으로 마약검사 실시

외국인 강사는 1~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약물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학원법은 학원장이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 범죄경력 조회서와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한 건강진단서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원에 채용된 이후에 마약을 한 경우는 파악하기가 힘들다.

이런 허점 때문에 작년 8월 경기도 등지의 외국인 강사 수십 명이 마약을 상습 복용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강사는 환각 상태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지적도 있었다. 경기도 덕현초등학교 윤완 교장은 "학원들은 주로 인터넷 채용 사이트나 소문을 듣고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들이 학원 강사의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며 "강사 자격을 검증할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