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지병이 군(軍) 복무 중 악화된 사정이 있었다면 제대 후 다시 발병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유모(34)씨가 대전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유씨는 1998년쯤 폐에 구멍이 생겨 늑막강에 공기가 고이는 질환인 ‘기흉’이 3차례 발생해 흉관 삽입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2002년경에도 결핵 등으로 약을 복용했다. 이후 2004년 군에서 혹한기 야외 전술 훈련 도중에 갑작스러운 흉통과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다시 기흉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까지 치료를 받다 전역했다. 이후 2009년쯤 호흡 곤란 등으로 고통받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입대 전 병력이 있었더라도 일상생활에 무리 없이 치료가 됐기 때문에, 당시 통신병으로 무거운 물건을 다루면서 2004년 병이 재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군 복무로 2004년 당시 재발했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전역 전 이미 완치됐기 때문에 이후 몸 관리 잘못으로 현재처럼 악화됐을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쟁점은 군 복무로 2004년 기흉이 재발했는지 여부”라며 전역 전에 완치된 사정까지 고려해 패소 판결한 항소심은 잘못이라고 보고 파기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