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도 고객의 신체부위에 뜨거운 커피가 쏟아져 소송전으로 비화된 사건이 더러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1992년 2월에 있었던 맥도날드 스텔라 리벅 소송이다. 당시 79세였던 리벅씨는 손자가 운전하는 1989년 포드 프로브 세단의 조수석에 앉아 있었으며, 뉴멕시코에 있는 맥도날드 체인점의 운전자 주문 코너(drive through)에서 커피를 주문했다. 당시 손자의 차에 컵홀더가 없었던 탓에 손자는 차를 잠시 정차했고 리벅씨는 자신의 무릅 사이에 커피컵를 키우고 크림과 설탕을 넣기 위해 컵뚜껑을 열다가 자신의 무릅에 커피를 쏟아 무릎 등에 3도 화상을 입었다.

리벅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8일간 입원하며 피부 이식 등 수술을 받았고 화상 후유증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몸무게가 9㎏ 가량 빠졌으며 이로 인해 2년 동안 부분적인 장애를 겪었다고 주장, 맥도날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리벅씨 측은 당시 커피물의 온도가 82~88도로 정상에 비해 훨씬 뜨거웠으나 맥도날드가 리벅씨에게 적절한 주의를 하도록 고지하지 않은 부주의를 저질렀다고 주장해 286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아냈다.

이후 법원은 배상금액을 감면해 최종적으로 64만달러 배상하도록 결정했으며, 맥도날드는 공식적인 배상과는 별도로 리벅씨와 비공개 협의를 거쳐 추가 보상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판결은 또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책임범위를 확대하는 대표적인 PL(Product Liability·생산자가 제조·판매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생산자가 책임을 지는 것) 소송이 됐다.

반면 지난 5월에는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경찰관이 스타벅스에서 받은 무료 커피로 인해 화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 경찰관은 지난 2012년 한 스타벅스 체인점에서 무료커피를 받았으나 뚜껑이 닫히지 않아 무릎에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었고 이후 심한 스트레스로 ‘크론병’이 재발해 장 일부를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대 75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의 배심원들은 “경찰관의 장 제거 수술과 화상 사건의 연관성이 떨어지고 경찰이 병원을 찾기 전에 상처부위에 대한 사진 촬영을 하는 등 2시간 이상 자신의 집에서 머물렀다”는 스타벅스 변호인측의 설명을 받아들여 사건을 원고 패소 결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