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소위(小委)가 법안 처리 '핵심 키'…'숨은 권력자' 전문위원 의견도 중요
상임위 통과하면 법사위-본회의 처리는 일사천리
"의원님이 법안에 목숨 걸었단다."
최근 종영한 정치 드라마 '어셈블리'에 나온 대사다. 주인공 진상필 의원(정재영 분)의 보좌관 최인경(송윤아 분)이 비서 김규환(옥택연 분)에게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며 한 말이다.
국회를 무대로 한 어셈블리 후반부에는 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번째 기회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른바 '배달수법' 통과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장면이 그려진다. 법안(法案)이 '법'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자세히 표현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 역할을 보여준 장면이다.
최 보좌관은 법안 처리를 위해 5단계 작전을 짠다. 1단계 법안 발의에서부터 2단계 상임위원회 법안 상정, 3단계 법안 심사, 4단계 소관 상임위 의결, 5단계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이다.
◆ 법안 발의 1단계, 대중과 동료 의원 상대로 한 여론전부터
진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기 전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배달수법'을 알리는 것부터 시작한다. 실제 국회의원들도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장을 찾곤 한다.
법안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다.
보좌진들이 의원실을 돌며 의원들의 서명을 얻어내는 장면이 나온다.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대표발의자를 포함해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서명해야 한다. 현실에서도 보좌진들이 의원들 서명을 끌어내긴 하지만, 의원이 회의장이나 의원총회에서 법안을 직접 들고 나타나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기도 한다. 기자회견이 대중 여론을 지피는 작업이라면,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국회 내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다.
◆ 소관 상임위 소위서 법안 토론 가장 활발히 이뤄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선 우선 해당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첫 관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다. 법안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논의가 제일 활발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여야 간 이견을 가장 많이 좁히는 만큼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법안소위에 묶여 1년 넘게 통과되지 않는 법안도 수두룩하다.
상임위 심사 땐 전문위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드라마에선 전문위원들을 '국회의 숨은 권력자'라고 표현한다. 법안 처리를 좌우할 만큼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진 의원이 전문위원을 찾아가 좋은 의견을 내달라며 설득하다가 큰 소리를 내는 이유다.
전문위원들은 법안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실제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낸다. 세부 내용이나 부작용까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의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공무원들도 정부가 만들 법안을 위해 의원들 뿐 아니라 전문위원들을 만나 설득하기도 한다.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라간다. 소위를 거친 법안은 대부분 전체회의에서도 가결된다.
◆ 법사위, 본회의 상정 마지막 단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상임위를 떠나 법사위로 넘어간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법사위에선 보통 법안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를 위해 5일간 숙려기간을 가진다. 천천히 법안을 살펴본 뒤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는 쟁점법안이 아니라면 법사위 문턱을 무리 없이 넘을 수 있다.
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드디어 본회의에 상정된다. 상임위 소위-전체회의-법사위 3단계의 심사를 거치며 여야가 이견을 조율한 만큼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은 대부분 가결된다.